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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