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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북에 넘긴 탈북여성 경찰 폭행 벌금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14 17:30:08 조회수 0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탈북 여성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정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크고
피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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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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