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을 예우 하기 위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 박문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적용 대상자와 직무의 범위,
장례식 결정권자와 주관자, 장례비용 지원과
순직 소방공무원을 애도하기 위한
조기게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화재, 교통사고 특수조난사고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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