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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08 16:45:0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의원 보좌관 49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국회의원은
A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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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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