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국민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류의 국세증명을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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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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