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현행 지방세법은
내진 보강을 위해 대수선할 경우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수선은
전액감면으로, 신·증축 50% 감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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