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보강해 수선 또는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행 지방세법은
내진 보강을 위해 대수선할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은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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