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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대중교통 운전자 범죄 조회 넉 달 걸려

윤영균 기자 입력 2016-10-05 17:20:14 조회수 0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처럼 강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이런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매달 조회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년에 두번만 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마약 복용으로 유죄 판결이 나고도
1년 이상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지
뭡니까요?

범죄경력 조사 담당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40만명이나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 조회를 요청해도 길게는 넉 달이
지나야 결과가 도착합니다"라며 일이 밀려서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허허,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안전 대책부터 세우는게 먼저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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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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