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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력 범죄자가 대중교통 운전기사?

윤영균 기자 입력 2016-10-05 16:05:00 조회수 0

◀ANC▶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처럼 강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중교통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cg)지난 2014년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다섯달 뒤인 지난해 1월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러고도 7달이 지나서야 운송종사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마약 복용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고도
1년이 넘도록 버스 운전을 해 온 겁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전세 버스(회사)의 소재지로 (결과를)
보내거든요. 회사를 중간에 옮겼거나 그런 것 같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택시기사 B씨도 지난 2013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 반이 지나서야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s/u)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에
매달 조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운송종사자가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회신 오는 것도
빠른 것은 1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관할 관청의 안이한 대처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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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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