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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간통죄 폐지 후 주거침입으로 처벌

도성진 기자 입력 2016-10-04 15:28:41 조회수 2

◀ANC▶
지난 해 간통죄가 폐지된 뒤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어졌습니다만
간통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통,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회사원 40살 A 씨는
지난해 말 내연녀 B 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머물렀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자
B 씨의 외도를 확인한 남편이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G]
검찰이 A 씨를 기소했지만 A 씨는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인 B 씨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G]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INT▶권민재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배우자 있는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서 오래
머무른 행위는 공동 주거권자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외도한 아내가 내연남을 집에 데려온 건
남편의 '주거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판단한겁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간통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머무른
63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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