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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대중교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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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그렇습니다만,
관할 관청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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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cg)지난 2014년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다섯달 뒤인 지난해 1월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러고도 7달이 지나서야 운송종사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마약 복용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고도
1년이 넘도록 버스 운전을 해 온 겁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전세 버스(회사)의 소재지로 (결과를)
보내거든요. 회사를 중간에 옮겼거나 그런 것 같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택시기사 B씨도 지난 2013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 반이 지나서야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s/u)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에
매달 조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운송종사자가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회신 오는 것도
빠른 것은 1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관할 관청의 안이한 대처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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