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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변호사 연관되면 사건 재배당

입력 2016-10-04 11:48:4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전관예우 우려를 없애기 위해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옮기는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과 절차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형사 재판부
소속 법관과 사건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고교 동문이나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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