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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 지역경찰에 21건 신고...단순 상담

박재형 기자 입력 2016-10-03 15:42:31 조회수 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 경찰에 관련 신고 21건이
들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늘까지 대구에서 12건, 경북에서 9건 등
모두 21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내용이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상담전화라서
서면 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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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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