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 경찰에 관련 신고 21건이
들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늘까지 대구에서 12건, 경북에서 9건 등
모두 21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내용이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상담전화라서
서면 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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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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