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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기승

김기영 기자 입력 2016-10-02 15:58:52 조회수 1

최근 송이와 능이 생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이번주 들어
임산물 불법 채취 사범 4건을 신고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 등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두세 개를
절취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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