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내년 5월 말까지 8개월간을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질병검색과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돼지 구제역은 백신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내 돼지 사육농가 25곳을 일제 검사하고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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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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