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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자체 국비 확보 활동도 변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9-29 10:12:10 조회수 0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져온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의
식사 자리 등이 어렵게 되자,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제안과 설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들도
당분간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와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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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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