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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법행위 직원 감사하고도 징계 못해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9-29 11:45:44 조회수 0

대구시는 지난 6월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오페라하우스 직원 A씨가 부하직원 인건비를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쓰고,
허가 없이 부하직원 명의로 자기가 일한 뒤
대가를 받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페라하우스 대표가
지난 달 1일 두사람의 사표를 수리하는 바람에 징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대표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뒤 조속한 충원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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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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