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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해 귀국한 살인범에 징역 22년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29 12:03:3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20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해 귀국했다 붙잡힌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96년 12월 중순
달성군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불러내 숨지게한 뒤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나 살다가
공소시효를 착각해
지난 1월 귀국했다가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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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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