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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시 6급 계장 구속.."윗선도?"

엄지원 기자 입력 2016-09-29 17:31:36 조회수 1

◀ANC▶
안동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권영세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6급 계장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제 저녁,
안동시 6급 공무원 53살 조 모 씨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격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시청 경매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남후농공단지 건물 경매에 참여하려던
일부 업체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을 검토하던 7군데 업체를
일일이 찾아간 조 씨는,
낙찰을 받아도 안동시가 분양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3월에 시작된 경매는
입찰자가 없어 세 번이나 유찰된 뒤,
4차 경매에 가서야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때 낙찰가는 2억 원. 1차 경매 때
입찰 최저가 6억 원의 1/3 수준으로,
조 씨의 입찰방해 덕분에 최종 낙찰 업체가
4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최근 폐기물 불법매립과
수 십억대 횡령 혐의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탭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씨는,
입찰가를 낮춘 뒤 안동시가 다시 낙찰받을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안동시 차원의 투자계획은 검토된 적도
없었습니다.

(S/U)
"검찰은 조 씨와 낙찰 업체의 공모 여부와 함께
시청 간부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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