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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34명 유죄 선고

박상완 기자 입력 2016-09-27 11:48:0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59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알선책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1명에게도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포항과 영덕, 울진, 울산 등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44마리를 불법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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