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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주택 지진피해 보상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9-26 09:34:08 조회수 0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도민들은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붕 파손이나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이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며
태풍과 홍수, 지진, 강풍, 호우 등 풍수해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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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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