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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 추행 40대 항소심서 실형 면해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24 16:43: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하고 수시로 불러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승객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고유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공기 안전을 방해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8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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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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