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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 무시..지진계측기 설치 안해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9-24 15:57:18 조회수 1

◀ANC▶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지진계측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청 등 주요 해당 기관과
시설들이 예산 타령을 하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한 구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입니다.

센서가 땅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진도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는 국민안전처로 전달됩니다.

지표면과 구청 옥상, 지하에도 설치돼
지진이 날 경우 건물의 안전성까지
표시해줍니다.

◀SYN▶지진계측기 관리업체 관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죠. (건물이)'안전하다''점검하라' 등인데,
경주나 포항 같은 경우 '점검'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S/U]"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지자체 청사에는
이런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청은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예산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SYN▶대구시청 관계자
"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하게 돼 있어요.
대구시청은 추진 중이고,
타 구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 청사와 국립대, 댐, 저수지,
현수교와 사장교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C.G]
대구에는 네 개 구·군청과
한 개 교량, 두 개의 댐 등 일곱 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C.G]

전국적으로는 의무 설치대상 814개 가운데
28.4%인 231곳이 아직 설치하지 않아
공공 부분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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