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구역 안의 흡연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잦은
야간과 주말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 지정 위반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는 330만원,
3차 위반이 적발되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1차와 2차 단속에서
240여 건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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