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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9-22 18:56:39 조회수 0

정부가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총 피해복구 비용의
약 70%정도를 국비로 지원 받게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택 파손 주민들에게는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벽체나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파손된 경우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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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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