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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대구의 오래된 백화점과
상당수 공공시설물들이 내진 설계가 안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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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수천명이 드나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큰 지진이 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구의 오래된 백화점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건
지난 1988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에 지어진 대구백화점 본점과
72년 지어진 동아백화점 본점,
84년 지어진 동아쇼핑점은 내진설계는 물론
이후 내진보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지어진 대형마트들은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오가는 공공시설물은
어떨까요?
대구시청 본관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시청 별관으로 쓰는 옛 경상북도 청사는
1972년 지어져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S-U)"대구 중구청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고,
남구청의 경우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지난 2006년 리모델링을 했는데,
공사할 때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
여전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율은 47.8%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민간건축물은
27.6%로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INT▶김봉표 자연재난과장/대구시
"(내진보강) 대수선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세 50%, 5년간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진보강 건축물에는
세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에 비해 세제 혜택이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유통시설의 경우 공사에 따른 영업손실까지
떠안아야 해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내진보강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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