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층 건물에도 내진설계를 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 설비를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을 위해서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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