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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

조동진 기자 입력 2016-09-21 11:45:48 조회수 1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군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교육 기관의 전문강사가
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습니다.

각 시·군은 김영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과 대응메뉴얼,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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