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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학교에서 개한테 물려.. 학교 책임은?

정동원 기자 입력 2016-09-21 18:32:36 조회수 1

◀ANC▶
학생이 학교 안에서 주인 있는 개한테 물렸다면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3월 10일 상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갓 입학한 1학년 여학생이
난데없이 달려든 개한테 물렸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전신마취로 상처 봉합수술을 한 뒤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 내 사택에 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기르던 개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목줄을 풀고
아이한테 달려들었던 겁니다.

이 학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측에서
비어있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개를 키우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술을 포함한 입원 치료비 500여만원은
가해 학부모가 부담했지만,

아이와 부모가 겪었을 물리적.정신적 고통,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할 아이의 상처,
향후 성형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개 주인뿐 아니라
학교도 책임을 지라는 피해 학부모의 요구에,
학교측이 학교 안전사고시 보상을 해 주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INT▶오건택/경북학교안전공제회 부장
주인을 알 수 없는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은 주인이 있고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 차례 합의 시도 끝에
교장이 사비로 1,1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 역시 학부모의 거절로 결렬됐습니다.

◀INT▶신미경/피해 학생 어머니
1,1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처리가 마무리 됐다고 단정 짓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죠.

6개월에 걸친 합의 과정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넘어
양 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INT▶학교 교감
우리 나름대로는 책임을 질 만큼 졌다고 생각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약을 드시고, 교장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피해 학부모는 현재 진행중인 형사 사건과
별도로 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해 학교의 책임 범위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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