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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이정희 기자 입력 2016-09-20 11:45:10 조회수 1

장기 미집행 시설이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관련 법 개정으로,경북지역에서도 일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추진됩니다

도내 도로, 공원, 녹지 등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 102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시군별로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대지는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토지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해제 청구권도 도입됩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20년이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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