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과 산약초를 비롯한
가을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채취와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는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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