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누가 회사일 더 잘하나' 친구를 흉기로 살해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9-15 10:17:3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말 경북 영주에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 B씨와 함께 귀가하다
'누가 회사일을 더 잘 하는지'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던 중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