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형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의 몸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5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에 살고 있는 A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 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형 59살 B씨를 찾아가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가
형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끼얹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10분 가량 대치하다 현장에서
붙잡았다"면서 "A씨 형제는 토지보상금 문제로
최근 수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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