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탈락한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신설해
지난 7월까지 9천 9백여 명에게 7억5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 탈락 세대 중
중위 기준 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1년간 행복급여와 명절급여 등 매달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추석부터는 가구당 10만원씩의
명절급여를 새로 만들어 9백여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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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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