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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부당 청구 대학교수 벌금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14 16:36: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010년 4월부터 4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9명의 연구원 명의로 2억2천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 55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을
연구원 등록금과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
생활비 지원을 위해 대부분 사용했고
용도가 불분명했던 돈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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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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