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나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데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건축물 등
천 3백여 곳 가운데 내진이 적용된 곳은
5백여 곳, 47%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주택과 학교,의료시설 등
대상 건물 7만 5천여 곳 중
내진이 적용된 곳은 2만여 곳으로 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내진보강을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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