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지정과 운영을 위해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토교통부는 달성 지역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에 완료하는
통합 서비스 실증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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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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