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대학가에서도 그동안 묵인돼 오던
많은 관행들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당장 다가온 하반기 취업시장을 앞두고
대학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자는 마지막 학기에
관행적으로 수업에 빠지더라도 학점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위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INT▶대학 관계자
"4학년 되면 조기 취업하는 학생들 많은데,
그러면 교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리포트나
다른 방법으로 학점을 주게 되는데,
여러가지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교수들의 외부 강의료나 자문료도 제한을 받고
'스승의 날'이나 졸업 등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단체선물이 5만원을 넘겨선 안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학점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초기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김경찬 감사실장/계명대학교
"행동강령이나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추가해야할 필요가 있고, 초창기에는 아마
세밀한 부분에서 많이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용대상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나 겸임, 시간강사는 제외됐지만,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는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초기 여러 혼란이 예상되지만
교수와 학생사이에 바람직한 사제문화 형성 등
대학 사회의 일대변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