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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대행진]부정청탁 방지법 대학변혁 예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9-12 16:35:51 조회수 0

◀ANC▶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대학가에서도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오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한 기자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대상이니까
대학교수들도 포함이 되겠군요?

◀VCR▶
그렇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임강사 이상은 대상이 되는데,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그보다 훨씬 영향력 큰데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는 2018년으로 유예돼 있는
이른바 대학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ANC▶
하반기 취업시즌인데, 여기에도 고민이
있다던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VCR▶
네, 채용시장도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대학 마지막 학기 조기취업자는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학점을 줘왔습니다.

대신 교수 재량으로 리포트를 쓰거나
다른 방식의 평가방법으로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이 어떤 기관에 지원했을 때 잘 봐 달라며 부탁하는 것도 단속대상입니다.

◀ANC▶
학생들이 교수에게 주는 선물도 제한을 받죠?

◀VCR▶
그렇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의 기본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데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돈을 모아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한다면
역시 위법사항이 됩니다.

대학에 소속된 대학병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돼
병실청탁 등도 모두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대학교수들은 외부 강의나 자문을 통한
수익도 얻고 있는데, 역시 상한 제한을
받습니다.

◀ANC▶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던 아주 많은 것들이
제지를 받게 되는데,
대학에서도 준비를 꼼꼼히 해야하겠군요.

◀VCR▶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취업시 학점주기 등에 대한 규정을 손질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학칙이나 규정,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거나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석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아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기가 쉽잖아 보이는데요.

시행초기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학점을 쥐고 있는
교수와 학생사이 뚜렷한 갑을 관계가 있어왔고, 특혜성 외부활동 등
많은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부정청탁방지법은
이같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묵인해왔던 병폐들을 끄집어내 고침으로써
대학사회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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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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