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찰청, 민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34개 업소 가운데 1/5 정도인 25곳이
적발됐습니다.
'19세 미만 출입이나 고용 금지업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청소년의 출입이나
출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었는데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시정·권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와 각 구·군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추석명절 이전에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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