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기 수신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어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모 전 경사가 조희팔 일당의 범행을
묵인하고 비호한 것이 확인됐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뇌물로 받은
2억 백만원을 추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강태용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모 전 경위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두 경찰은 변호인 최후변론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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