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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악성 체납액이 많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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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CG 1]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74억원으로 한 해전보다 12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천 758억원으로 한 해전보다 253억원
늘어나는 등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2]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지방세 징수가 어려운 납세자들은
징수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결손처분액도
지난해 대구가 238억원,
경북은 195억원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CG 2끝]
지난해 체납액이 3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대구는 73명에 금액은 64억원,
경북은 378명에 금액은 500억원입니다.
CG 3]
또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대구가 27명에 115억원,
경북은 143명에 239억원으로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정해
고액체납제 집을 개별방문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NT▶ 강한희 세정담당관/대구시
"(체납자에 대한)신용정보 제공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을 통해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라든지
특별징수불이행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S/U)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도높은 체납징수활동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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