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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예식장 명도집행 실시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9 11:01:20 조회수 0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의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 임차업체 간 법적 갈등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오전 법원이 명도집행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의
예식장 운영업체인 비앙코웨딩과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임차계약을 맺은
퀸터센셜리컨벤션과의 명도소송 최종심에서
비앙코웨딩이 패소하자
강제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비앙코웨딩은 2011년 12월부터
대구뮤지엄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예식장을 운영해 오다
미술관에서 예식장 운영은 위법이란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계약해지를 당하자
법적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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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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