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창은 대구시의원 구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9-07 22:15:12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동료 시의원 부탁을 받고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김창은 대구시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서구 상리동 차 의원 소유의 땅
5천여제곱미터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청에 압력을 넣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지인과 처남 이름으로
차순자 의원에게서 해당 터의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차순자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뇌물도 제공했지만
실제 행동은 김 의원이 한 점을 고려해
차 의원을 사전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