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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속]김창은 대구시의원 구속영장 발부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7 17:36:29 조회수 0

◀ANC▶
동료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은 대구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VCR▶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의원은 동료 의원인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시 서구 상리동 차의원 소유의 땅 5천여 제곱미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대구시청에 압력을 넣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지인과 처남 이름으로
차순자 의원에게서 해당 터의 일부를
시세 보다 싼 값에 사들여
뇌물 수수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INT▶김창은 대구시의원
"기자: 혐의 내용 인정하냐? 심정이 어떻나?
정말 여러가지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검찰은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있는
차순자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의원은 뇌물 공여자이지만
실제 행동은 김창은 의원이 했다는 점을 고려해
김의원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주일 전에 차 의원의 남편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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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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