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밤새 두차례 공무집행 방해한 40대 징역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6 15:33:1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데 불만을 품고
하룻밤 사이 두 차례나 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