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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성폭행범으로 몬 50대여성에 징역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6 15:50: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하종민 판사는
지난해 7월 안동시 길안면으로
직장 동료들과 휴가를 갔다가
동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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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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