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야산에 도박장을 벌여
수억 원의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로
55살 김 모 씨등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근처
야산 7곳에 간이 도박장을 만들고
참가자들에게 수수료를 걷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장소에서
도박을 한 1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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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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