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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교 재정지원 위한 조례 제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9-05 18:18:44 조회수 0

통합학교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오늘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배재훈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의 관리방법,
지원사업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부모와 학생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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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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