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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9-05 14:34:06 조회수 0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대구,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5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동구 불로시장과 수성구 목련시장 등
대구 27곳, 경북 4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주차 허용 시장은
지자체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고,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과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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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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